
상속세가 크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뀌는 상속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재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인들이 연대책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각자의 실제 부담을 더욱 명확하고 공평하게 합니다.

2. 공제 혜택 대폭 확대
자녀공제
- 기존 1인당 5천만 원 → 개편 후 5억 원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면 전액 공제
- 10억 원 초과 시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폐지되며, 인적공제로 통합됩니다. 이는 특히 자녀가 많거나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3. 세율 구조 완화
기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개정안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7,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0% | 1억 7,000만 원 |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지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10억 원 초과 시부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4.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 조정
기존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의 상속인 증여와 5년 이내의 제3자 증여를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과 수유자에 한해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합산됩니다.
현행 제도: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개편안: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만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의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인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세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5. 납세의무 변경
기존의 연대납세에서 개별납세로 변경되어 각 상속인의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단, 특정 조건에 따라 연대납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
-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개편안: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각자 납부합니다.
의의:
상속인의 실제 수령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성을 높이고,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6. 개편안 시행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19일 ~ 4월 28일
- 국회 제출 예정: 2025년 5월
- 시행 예정: 2028년
7. 결론 및 핵심 포인트
- 실제 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과세
- 공제 금액 및 세율 완화로 세 부담 경감
- 상속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이번 개편안이 시행 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일단은 개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1 오픈채팅 링크로 문의 주세요!
